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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10판
샘앤북스 | 부모님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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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10판을 내며...

10판이다. 2017년 초판 발행 후, 벌써 9년째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도 경북 상주 산속고시원에서 5월 초 황금연휴를 보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신념으로, 최근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10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 드린다.
최근 상속증여를 포함한 재산제세는 ① 국세청 소급감정평가에 대한 위법 판결과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③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 이슈가 발생했다. 또한 민법 상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최근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1. 국세청 소급감정평가에 대한 위법 판결
2025년 12월, 행정법원은 국세청이 ‘기준시가 기준 꼬마빌딩 편법증여를 잡겠다’며, 2019년 2월 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련 시행령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결정기한)도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납세자는 활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26년 4월 대법원은 국세청의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2025두35499, 2026.04.02)을 내림으로써, 향후에는 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앞선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였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만 4년만에 다시 부활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을 청산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그 외 지역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을 청산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 다.

3.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은 해외재산을 해외신탁사가 관리하다 보니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은닉성이 높은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2009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역외자산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고, 해외신탁은
2025년 귀속 분부터 신고의무가 도입되면서 그 관리체계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4. 민법 유류분 개정
첫째,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폐지(2024년 4월 헌재 결정)
둘째, 패륜 상속인 유류분 배제(구하라법)
셋째, 효도 및 기여 대가로 미리 받은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
넷째, 유류분 반환 방법이 원물에서 금전으로 변경되었다.
이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출간작인 “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참여해 주신 정민근 고문님, 김도성 위원님, 손채은 회계사, 지한수 회계사, 이현준 회계사, 문여명 회계사, 한성혜 책임, 박주영 대리, 김보경 주임, 황예빈 주임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팔음산 고시원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나철호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 박사한양대학교 경영학과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현 :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동국대 조세전략 최고경영자과정 특임교수건국대 부동산 최고경영자middot;경매과정 강의전 :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2020~22), 감사(2016~20)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감사, KOICA 옴부즈만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공기업학회 감사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국제행사심의위원회 위원통일부·문체부·중기청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주요 저술, 기고, 강연 등>상속을 지금 준비하라(2017-2026) 10판 출간상속증여 단독 강연회(2018-2025) 8회 개최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 연합회, 한국세무학회 등 강의KBS1 Radio 위크앤드 및 경제세미나, SBS 생활경제,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등 방송'나철호의 상속증여' 인기 유튜브 운영'쉬운 세금 이야기' 국세청 블로그 연재'상속증여 톡톡' 서울경제신문 20주간 연재한양대동문회보 '전문가 칼럼' 연재(5년)

  목차

‘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10판을 내며...
머리글(초판)
추천의 글 - 윤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I. 상속의 이해

1. 주요 상속 통계와 시사점 3
2. 거래단계별(취득·보유·명의이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8
3. 상속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12
4. 상속세 계산구조 15
5. 상속 협의 분할 시(증여세 과세 여부) 20
6. 상속세 납부의무 및 관할관청 24
7.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27
8. 상속재산 확인 방법 30
9. 상속포기, 한정승인 34
10. 상속재산 법정지분 38
11. 상속권 및 상속순위 40
12. 유증(遺贈) 및 유언장 44
13. 유류분 52
14.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 57

Ⅱ. 상속세 주요 사례 및 핵심전략

1. 상속재산 및 재산평가 61
·상속재산 평가원칙 : 시가 62
·고가의 주택·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 감정가액 68
·유사매매사례가액 75
·시가가 없는 경우 : 보충적 평가(기준시가) 79
2.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83
3. 추정상속재산 92
4. 비과세(금양임야, 묘토 등) 98
5.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101
6. 사전증여재산 합산 106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109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121
7.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127
8. 상속공제 134
·배우자공제 135
·금융재산공제 140
·동거주택상속공제 142
·일괄공제 144
9. 상속세율 153
10. 세대생략상속, 대습상속 155
11. 세액공제 163
12. 가산세 168
13. 상속세 납부(분납, 연부연납, 물납) 172
1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181

Ⅲ.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 187
2. 가업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206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210
4. 주식평가 219

Ⅳ. 상속세 세무조사

1. 세무조사 237
2. 자금출처조사 247

Ⅴ.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255
2. 증여세 계산구조 258
3.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260
4. 증여 받은 후 반환 262
5.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267
6. 부담부증여 270
7.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74
8. 증여재산공제와 쪼개기증여 279
9.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월정액 분할 증여) 283
10. 세대생략증여 285
11. 가족간 저가 양수도 287
12. 가족간 부동산 무상사용 290
13. 부모 자식간 자금거래(금전 무상 대출) 294
14. 초과배당 297
15.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 300
16.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303
17. 증여자산 양도세 이월과세 306
18. 부동산별 기준시가 고시시점 310

〈부록〉

1. 2026년 주요 개정세법 313
2. 미국의 상속·증여 319
3. 권말 찾아보기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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