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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은유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매경, 한경 칼럼리스트
지은이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34기)-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지은이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40기)-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제1장. 총칙
Ⅰ. 목적 및 연혁
Ⅱ. 정의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차별사항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의2절.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Ⅰ.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선정
Ⅱ. 조합 시공자 선정
Ⅲ. 직접 시행,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시공자 선정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Ⅰ. 주민합의체 구성(20명 미만)
Ⅱ. 조합 설립 준비
Ⅲ. 조합설립인가
Ⅳ. 조합원
Ⅴ. 조합 임원, 대의원
Ⅵ.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Ⅶ. 조합과 회계감사
Ⅷ. 조합과 정보공개
Ⅸ. 조합과 예산
Ⅹ. 조합 해산과 매몰비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Ⅰ. 건축심의 및 통합심의
Ⅱ.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Ⅲ.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Ⅳ. 관리처분계획
Ⅴ. 사업시행계획인가
Ⅵ.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Ⅰ. 매도청구
Ⅱ.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Ⅲ.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Ⅳ.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Ⅴ.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Ⅱ.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Ⅲ.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무상 양수·양도)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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