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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 2026.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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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벗 | 부모님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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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를 조망한 특집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절차를 겪어 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경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 본다. 2026년 2월 4일 열린 「학교와 폭력 2차 포럼」에서 청소년 2명, 교사 2명, 양육자 1명이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와 그 이후 학교폭력 절차를 겪어 본 이루리와 애붕은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못 된다고 지적한다.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만 주목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들의 말을 받아쳤다가 함께 처벌받은 경험과 여러 2차 피해 경험을 통해 형식적인 사안 처리의 문제를 짚는다.



정예현은 특수교육대상자인 자녀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뒤 학교폭력 절차를 밟은 경험을 돌아본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고, 결국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된 사건을 두고 무엇이 더 적절했을지 고민한다.



새시비비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경험하고 대응한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이 학교의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증언한다. 취약성을 가진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현실에서, 법과 정책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폭력 벗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 좌담을 담았다. 당사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학교공동체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호는 85호(2025년 3·4월)에 이어 현재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기획에서는 공립 대안학교의 역사와 과제, 전환기 교육에 관한 평가 등을 담았고, 교육농 연재를 마무리하는 한편 진보 교육감의 의미와 효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새 연재를 시작한다.

  출판사 리뷰

《특집》학교폭력예방법이 남긴 것

폭행과 상해이든, 금품 갈취이든, 괴롭힘이든, 어떤 폭력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학교는 이런 폭력에 대해 빠짐없이 신고받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강하게 처벌할수록 정의가 실현된 것이며, 그래야만 잠재적 가해자들도 감히 학교폭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마도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제도도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 시행되고, 고쳐졌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 사건들, 관련 절차가 작동하는 방식은 단순하지 않다. 얽히고설킨 관계 속의 갈등이나 오해 중 한 대목만이 폭력이라고 신고되기도 한다. 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이 맞서 싸우면 그것도 학교폭력이라며 맞신고를 당하게 된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비율도 높아진다. 가해자에게는 교육 이수, 피해자에게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하지만, 자원이 없어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다. 어쩌면 「학교폭력예방법」이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교육》은 85호(2025년 3·4월)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반적인 폐해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절차를 겪어 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경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 본다. 2026년 2월 4일 열린 ‘학교와 폭력 2차 포럼’에서 청소년 2명, 교사 2명, 양육자 1명이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와 그 이후 학교폭력 절차를 겪어 본 이루리와 애붕은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못 된다고 지적한다.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만 주목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애붕은 가해자들의 말을 받아쳤다가 함께 처벌받은 경험, 여러 2차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며 형식적인 사안 처리를 꼬집는다.
정예현은 특수교육대상자인 자녀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뒤 학교폭력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전담 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정예현은 결국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된 사건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지 고민한다.
새시비비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경험하고 대응한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이 학교의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증언한다. 취약성을 가진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현실에서, 법과 정책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글로는 ‘학교와 폭력 벗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 좌담 내용을 담았다. 당사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학교공동체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는 학교가 폭력과 괴롭힘을 방관하고 때로는 은폐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폭력 관련 제도는 학교를 불신하는 전제 위에 절차를 마련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조치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최소한의 성과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교의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서 소외와 분절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이상으로 학교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닐까. ‘사안’과 ‘법적 절차’ 이상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염두에 둔 접근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편집부

▶ 《오늘의 교육》 91호는 85호(2025년 3·4월)에 이어, 현재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를 조망한다. 지난 2월 4일 열린 ‘학교와 폭력 2차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와 절차를 겪어 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경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 보았다.
기획에서는 공립 대안학교의 역사와 과제, 전환기 교육에 관한 평가 등을 담았다. 교육농 연재가 마무리되는 한편, 진보 교육감의 의미와 효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문호진의 새 연재를 시작한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이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 시대, 요즘 우리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고 되묻는 날이 많아졌다. 말도 안 되는 일들,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세상. 종종 교사들을 만나면 나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한다. “선생님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엊그제까지 맞다고 한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된다. 이것은 비단 제도 교육의 현장이나 교사들만의 곤궁은 아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의 질서와 약속이 무너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져 버린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것이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린 것이 되고, ‘그때’와 ‘지금’의 간격이 급속도로 좁혀지는 이런 시기에, 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채효정, <지동설이 천동설로 바뀔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혹은 내 자녀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어도 극소수일 것이고,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꺼내도 ‘네가 혼날 짓을 했나 보지’라고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생겨나고, 학교는 외부에 비칠 이미지 때문에 이를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 양서영, <학교폭력 절차와 처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조건이 결국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걸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해자답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해자들은 꼬투리를 잡을 테고, 그러면 피해자도 같이 처벌받죠. 이건 ‘기계적 중립’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자기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다워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무고한 학생이어야 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무슨 학교폭력 당하면 가만히 있고, 눈물이나 흘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데 그런 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건 정말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피해자를 향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애붕,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학교폭력 절차의 한계>

  작가 소개

지은이 : 교육공동체벗 편집부

  목차

10 읽은 이야기 | 윤예슬

오늘의 교육을 열며
13 지동설이 천동설로 바뀔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채효정

특집 | 학교폭력예방법이 남긴 것
26 학교폭력 절차와 처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양서영
-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루리 학생 인터뷰
32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학교폭력 절차의 한계 | 애붕
42 학교폭력 절차를 경험하며 들여다본 학교 | 정예현
53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되려면 | 새시비비
-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의 현실
61 ‘사람’은 없고 ‘사안’만 남은 학교폭력 제도를 극복하려면
| 주원, 지석, 정예현, 이윤경, 이민정, 양서영
- 학교와폭력 벗 연구모임 좌담

기획 | 적응을 넘어 성장으로 - 공립 대안학교와 전환기 교육의 과제
78 전환기 교육과 학생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언 | 김석규
97 ‘공립’과 ‘대안’: 서로 어울리지 않던 ‘교육 암호’ 해독하기 | 여태전


109 빌뱅이 언덕 권정생 / 4월 16일 | 안상학
113 봄이다 / 발밑을 본다는 것 |임덕연

연재 | 교육농 - 좋은 교육과 좋은 삶을 위하여 마지막 회
117 나침반이 흔들리는 시대, 교육의 생태적 전환 | 정용주, 조진희

연재 | 완성된 체크리스트 - 성공한 진보교육의 자화상
136 어떤 교육감의, 완벽한 학교생활기록부 | 문호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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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사립 유치원 교사는 왜 쉴 수 없었는가 | 송대헌
- 교사의 죽음 앞에서, 근본적 문제를 봐야 한다
178 시험지 밖, 관계와 관찰을 통한 진단 활동 상상하기 | 전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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