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12~2025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4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최신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서문]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5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4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최신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례형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
2025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본서의 내용만 잘 정리해
도 문제에 등장하는 논점의 약 70~80% 정도가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방대한 학습분량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본서는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설문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3년간 판례정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크고 중요한 논점은 본서로 대비하고, 그 이외의 단순한 판례들은 “3년간 판례정리”로 정리하는 학습방법을 추천한다.
3. 관련 중요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5년 6월 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 법 총 론
1.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및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기준 8
4. 한시법과 백지형법 13
5. 법인의 범죄능력 17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0
7.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및 미필적 고의 24
8.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27
9. 실화죄의 동시범과 그 인과관계 30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3
11.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37
12. 구성요건적 착오 39
13. 개괄적 고의와 불능미수 42
14.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46
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직접성의 원칙 49
16. 개괄적 과실과 직접성의 원칙 53
17.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6
18.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8
19.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상해의 개념 61
2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65
21.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성 67
22. 지속적 위험에 대한 정당방위 71
23.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성립요건 74
2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의무 76
25.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79
2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2
27.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84
28. 금지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87
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1
30. 정당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4
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공범 97
32. 강요된 행위 101
33. 실행의 착수시기 103
34. 중지미수와 자의성의 판단기준 105
35.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 108
36. 공범과 중지미수 110
37.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112
38. 예비의 중지 및 예비죄의 종범 114
39. 예비죄의 성립요건 117
40.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120
4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22
4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25
43.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127
44.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131
45. 간접정범과 착오 133
46. 승계적 공동정범 135
47. 과실범의 공동정범 138
48. 공동정범과 공동의 실행행위 141
49. 공모관계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143
50.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147
51. 합동범의 공동정범 149
52. 교사범과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52
53. 교사의 착오 154
54. 부작위에 의한 종범 157
55.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고의 159
56. 목적과 신분 162
57.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과 공범 165
58.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167
59.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169
60. 교통사고 관련범죄의 죄수관계 171
61. 불가벌적 사후행위 174
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77
63.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180
6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183
형 법 각 론
1. 사람의 시기(始期) 189
2. 상해의 개념 192
3.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194
4.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의 의미 197
5. 유기죄의 보호의무 200
6. 협박죄의 객체 및 기수시기 205
7. 강요죄의 고의 208
8. 영리목적약취유인죄와 인질강도죄 210
9.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관계 212
10.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214
1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17
12. 위계에 의한 간음죄 220
13. 제310조와 진실성에 대한 착오 222
1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225
15. 모욕과 무례한 행위의 구별기준 228
16.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공무의 관계 230
17.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 233
18. 컴퓨터 업무방해죄 235
19.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237
2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240
21.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244
22.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출입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경우 249
23.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피해자의 동의 253
2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55
25. 형법상 재물의 개념 258
26. 금제품의 재물성 261
27. 형법상 점유의 요건 264
28. 유류물분실물에 대한 점유 265
29.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위조 268
30. 사자의 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272
31.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275
32. 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의 의미 280
33.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282
34. 절취와 사취의 구별 284
35. 절도의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87
36.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적용범위 291
37. 합동절도죄 성립의 시간적 한계 293
38.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295
39. 절도와 강도의 구별 298
40.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01
41. 준강도죄와 절도의 기회 303
4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305
43. 준강도죄의 공동정범⑴ 307
44. 준강도죄의 공동정범⑵ 310
45. 특수강도의 준강도죄의 판단기준 313
46. 강도강간죄의 주체 315
47. 잔금사기와 고지의무 318
48.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320
49. 사기죄와 처분행위 324
50. 사기죄와 처분의사 327
51. 사자임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333
52. 사자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335
53.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337
5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339
55.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341
56.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344
57. 신용카드 관련범죄 349
58.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부정사용 352
59. 강취갈취한 현금카드에 의한 예금인출 355
60. 공갈죄의 객체 358
61. 권리행사와 공갈죄 360
62.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62
63. 횡령죄의 주체 364
64. 채권양도인의 횡령죄의 주체성 여부 368
65. 횡령죄의 주체와 객체 370
66.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74
67.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376
68.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형사책임 379
69. 횡령죄의 기수시기 381
70. 예산전용과 불법영득의사 383
71. 횡령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385
72. 자동차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388
73.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 391
74.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의 주체 395
75.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397
76.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401
77.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404
78. 부동산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408
79. 배임수재죄에서 신분의 존재시기 410
80.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412
81. 배임수재죄에서 이익 취득의 주체 414
82. 장물의 동일성 416
83.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 419
8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422
85.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함’의 의미 424
86. 차량운행 방해행위의 형사책임 427
87.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432
88.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436
89. 방화죄의 기수시기 439
90. 사문서의 무형위조 442
91.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444
92. 문서와 명의인의 실재성 447
93. 문서의 복사행위와 위조 449
94.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451
95.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453
96.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456
9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부실사실 기재’의 의미 460
98.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463
99.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466
100. 편면적 도박 469
101. 경기의 도박성 471
102.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473
103. 뇌물과 직무관련성 476
104. 뇌물의 몰수와 추징 479
105.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공여죄의 구별 482
106. 수뢰죄와 사기죄의 관계 486
107.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 및 ‘제3자’의 의미 488
108. 증뢰물전달죄의 기수시기 491
109.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495
110.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498
11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501
112. 범인도피죄의 주체와 객체 504
113.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508
114. 참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형사책임 511
115. 자기도피와 범인도피죄의 공범 514
116.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517
117. 위증죄에서 ‘허위’의 판단기준 520
118.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522
119.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와 증거인멸죄 524
120. 불법영득의사 및 증거인멸죄의 객체 527
121. 자기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교사 530
122. 공소시효의 완성과 무고죄 532
123. 자기무고의 공범 534